임직원용 커피 그라인더를 소모품비로 처리한 후 발생한 4만원의 수리비는 수선비 계정으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소모품비는 취득 시점에 비용으로 처리되는 항목으로, 이후 발생하는 수리비는 해당 자산의 가치를 증가시키지 않고 원상을 회복하거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으로 보아 수선비로 처리합니다. 4만원의 수리비는 자본적 지출로 보기에는 금액이 크지 않으므로, 일반적으로 수선비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만약 해당 수리가 커피 그라인더의 내용연수를 현저히 연장하거나 가치를 크게 증가시키는 경우라면 자본적 지출로 보아 비품의 가액에 가산할 수도 있으나, 4만원의 금액으로는 그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