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신탁이익 회계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2026. 3. 4.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신탁의 경우,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퇴직급여 상당액을 근로자 명의의 계좌로 직접 납입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회계처리 시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 부담금 납부 시: 회사가 근로자 명의의 퇴직연금 계좌에 부담금을 납입하면, 이를 즉시 퇴직급여(비용)로 인식합니다. 이 과정에서 퇴직연금운용자산이나 퇴직급여충당부채는 별도로 설정하지 않습니다.

      • (차변) 퇴직급여 XXX / (대변) 현금및현금성자산 XXX
    • 세무상 손금 인정: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은 근로자에게 이미 지급된 것으로 간주되므로, 회사가 회계상 비용으로 인식한 금액은 법인세법상 전액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세무 조정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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