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가상각비 한도 초과액 차기 이월액 양도분 손금산입액의 유보 감소 여부에 대해 질문합니다.
2026. 3. 4.
업무용승용차의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이 차기 이월되어 유보된 상태에서 해당 차량을 양도하는 경우, 그 이월된 유보액은 양도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인정받아 소득금액 계산 시 반영됩니다. 이는 세무상 장부가액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양도 시점에 유보되었던 금액이 전액 손금으로 추인되어 세무상 장부가액이 감소하게 됩니다.
근거: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의 유보: 법인이 업무용승용차에 대해 감가상각비를 계상했으나 법정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은 해당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유보'로 소득처분됩니다. 이 금액은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되어 추후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자산 양도 시 유보액 처리: 이월된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 유보액이 있는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유보액 잔액은 양도하는 사업연도에 전액 손금으로 인정받습니다. 이는 세무상 장부가액 계산 시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을 차감하지 않고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누계액만 차감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조정으로, 결과적으로 세무상 장부가액이 감소하게 됩니다.
소득처분: 양도 시점에 손금으로 인정받는 이월된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 유보액은 '손금산입(유보 감소)'으로 처리됩니다. 이는 법인의 소득금액 계산 시 해당 금액만큼 차감되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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