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밖에서 근로하는 경우, 근로시간 산정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만약 사업장 밖 근로와 사업장 내 근로가 혼재되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각 근로 시간을 합산하여 해당일의 총 근로시간으로 계산합니다. 이 경우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부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가산수당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를 적용하더라도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지급, 유급주휴일 및 연차유급휴가 부여 등은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