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밖 근로자의 근로시간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2026. 3. 4.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는 경우, 근로시간 산정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 소정근로시간으로 보는 경우: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 범위 내에서 근무하기로 정한 시간을 그대로 근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업무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보는 경우: 해당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 업무 수행에 통상적으로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봅니다.
- 노사 서면합의한 시간으로 보는 경우: 업무 수행에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업무에 대해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서면으로 합의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봅니다.
만약 사업장 밖 근로와 사업장 내 근로가 혼재되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각 근로 시간을 합산하여 해당일의 총 근로시간으로 계산합니다. 이 경우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부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가산수당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를 적용하더라도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지급, 유급주휴일 및 연차유급휴가 부여 등은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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