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소득세는 원칙적으로 배당소득을 실제로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하는 방식으로 납부합니다. 다만 배당을 실제로 지급하지 않았더라도 법에서 정한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에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그때 원천징수합니다.
즉 배당소득세는 배당이 실제 지급되는 시점에 내는 것이 기본이고, 지급이 늦어지더라도 법정 의제시기가 도래하면 그때 원천징수 의무가 생깁니다. 배당 종류(실지배당·의제배당·법인세법상 처분배당 등)와 지급 여부에 따라 원천징수 시기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배당 내역과 지급·처분 시점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