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시간 중 무단 조퇴 또는 무단 이탈은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으며, 사안의 경중에 따라 해고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무단 조퇴나 무단 이탈은 근로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서 징계 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해고라는 중징계가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해당 행위가 취업규칙 등에 징계 사유로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무단 조퇴 또는 이탈의 횟수, 기간, 업무에 미친 영향, 근로자의 개선 가능성 등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무단 조퇴 및 이탈의 징계 사유 해당 여부:
해고의 정당성 판단 기준:
관련 판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