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 계좌와 일반 계좌에서 각각 국내주식형 ETF를 거래하는 경우, ISA 계좌의 비과세 한도는 ISA 계좌 내에서 발생한 수익에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일반 계좌에서의 거래 수익이 ISA 계좌의 비과세 한도에 합산되어 불이익을 받는 일은 없습니다.
ISA 계좌는 가입 유형에 따라 연간 200만원(일반형) 또는 400만원(서민형, 농어민형)까지의 투자 수익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 한도를 초과하는 수익에 대해서는 9.9%의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됩니다. 일반 계좌에서 발생한 수익은 해당 계좌의 과세 방식에 따라 별도로 과세됩니다.
따라서 ISA 계좌와 일반 계좌를 함께 활용하시면 각 계좌의 장점을 살려 절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ISA 계좌에서는 비과세 한도 내에서 수익을 올리고,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이나 일반 계좌에서의 수익은 해당 과세 규정에 따라 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