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에 청년이 아닌 직원이 2025년도에 통합고용세액공제로 전환될 경우, 청년 연령이 29세에서 34세로 변경됨에 따라 해당 직원을 청년으로 포함해야 하는지?
2026. 3. 4.
2024년도에 청년으로 분류되지 않았던 직원이 2025년도에 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 시, 청년 연령 기준이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로 확대됨에 따라 해당 직원이 만 34세 이하에 해당한다면 청년 근로자로 포함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2025년도부터는 해당 직원의 연령이 만 34세 이하인 경우 청년 근로자로 분류되어 통합고용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청년 연령 기준 확대: 2025년부터 시행되는 통합고용세액공제는 기존 고용증대세액공제의 청년 연령 기준을 만 15세 이상 만 29세 이하에서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로 확대했습니다. 이는 30세에서 34세 사이의 근로자도 새롭게 청년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공제 대상 포함: 따라서 2024년에는 청년 연령 기준을 초과하여 청년으로 분류되지 않았던 직원이라도, 2025년에는 확대된 연령 기준(만 34세 이하)을 충족한다면 통합고용세액공제에서 청년 근로자로 포함되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해당 직원의 2025년 말 기준 연령이 만 34세 이하인지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 통합고용세액공제는 상시근로자 수 증가를 요건으로 하므로, 해당 직원의 고용이 전체 상시근로자 수 증가에 기여하는지 여부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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