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0월에 퇴사하신 경우, 연말정산은 퇴사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받을 때 회사에서 진행하게 됩니다. 만약 퇴사 시점에 연말정산에 필요한 서류를 모두 제출하지 못했거나, 추가로 공제받을 항목이 있다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직접 신고하여 정산할 수 있습니다.
퇴사 시 회사로부터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보관하시고, 만약 퇴사 시 연말정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해당 서류를 활용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