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액감면과 세액공제의 적용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순서로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를 적용한 결과,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는 금액이 발생하더라도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또한, 최저한세가 적용되는 감면 등과 그 밖의 감면 등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최저한세가 적용되는 감면 등을 먼저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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