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랑이 직접 매입한 미술품을 판매할 경우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되나요?
2026. 3. 4.
화랑이 직접 매입한 미술품을 판매하는 경우, 해당 미술품이 예술창작품에 해당한다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미술품 자체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4호에 따라 예술창작품으로서 면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화랑이 직접 미술품을 매입하여 판매하는 경우, 판매하는 미술품 자체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만약 판매하는 미술품이 예술창작품이 아닌 복제품이거나 대량 생산된 상품에 해당한다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판매가액에 10%의 부가가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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