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추가 납부해야 할 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세액을 최대 3개월까지 나누어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는 소득세법 제137조 제2항에 근거하며, 근로자가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에 분납 신청 의사를 전달하면 됩니다.
분납은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가능합니다:
만약 분납 기간 중에 퇴사하거나 회사가 폐업하는 경우에는 잔여 세액을 일시불로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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