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한 총수입금액은 약정에 따른 이자지급일이 도래해야 수익으로 인정됩니다. 만약 약정된 이자지급일이 없거나, 약정일 이전에 이자를 실제로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이자를 지급받은 날이 수입시기가 됩니다.
다만, 채무자의 도산 등으로 원금과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하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총수입금액을 없는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받지 못한 이자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또한, 기타소득금액이 건별로 5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으나, 특정 기타소득(일시적 문예창작소득, 일시적 인적용역소득)은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가 면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