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공인중개사 수수료에 대해 본인 명의가 아닌 사업자등록번호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 경우, 해당 현금영수증이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임이 입증된다면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은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한 사업자 명의로 발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받은 현금영수증은 사업 관련 지출 증빙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해서는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만약 현금영수증이 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되었으나, 실제로는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된 경우라면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없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현금영수증 발급 시 사업자등록번호를 정확히 제시하고, 해당 거래가 사업과 관련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계약서 등)를 잘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