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훈련 후 회사 복귀 시 근로시간 계산은 실제 근로 제공 시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비군 훈련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간주되지만, 실제 근로를 제공한 시간으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장근로수당 지급 여부는 예비군 훈련 시간을 제외한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근거:
실근로시간 기준: 연장근로수당은 근로자의 실근로시간이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주 40시간)을 초과할 때 지급됩니다. 예비군 훈련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간주되나 실제 근무한 시간이 아니므로, 연장근로수당 계산 시 실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복귀 후 근로 의무: 예비군 훈련이 1일 소정근로시간의 일부와 겹치는 경우, 근로자는 훈련 후 회사에 복귀하여 남은 근로시간만큼 근무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결근 처리될 수 있습니다.
연장근로수당 지급 예외: 예비군 훈련 후 복귀하여 근무한 시간이 1일 8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해당 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다만, 복귀 후 근로시간이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한 시간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