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자에게 빌려준 대여금이 회수 불가능하게 된 경우, 원칙적으로 대손금으로 처리하여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이는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은 대손금으로 손금산입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특수관계자에게 빌려준 대여금이 회수 불가능하게 되어 채권을 포기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고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됩니다. 채무를 부담하는 특수관계자는 '채무면제이익'으로 익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특수관계자에게 자금을 지원할 때는 회수 가능성을 신중히 검토하고, 회수가 어렵다고 판단되면 출자전환 등 다른 방법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