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닌 가족의 의료비는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는 의료비 내역 중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닌 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직접 제외하거나 수정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닌 가족(예: 소득 요건을 초과하는 부모님, 만 20세를 초과하는 자녀 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시 해당 내역을 직접 확인하고 공제 대상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요건:
주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