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은 과세표준수정신고서에 적어야 할 사항을 정한 규정입니다. 이 조항은 수정신고 시 어떤 내용을 어떤 형식으로 제출해야 하는지를 구체화한 것으로, 실무에서는 당초 신고 내용과 수정 내용을 함께 적도록 하는 기준이 됩니다.
제25조제1항에 따르면 과세표준수정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하며, 수정한 부분에 관하여 당초의 과세표준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가 있으면 이를 수정한 서류를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즉, 수정신고를 할 때는 단순히 바뀐 금액만 적는 것이 아니라, 원래 신고한 내용과 수정 후 내용을 함께 적고, 필요한 첨부서류도 수정본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이 규정은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과세표준수정신고의 절차를 시행령에서 구체화한 것으로, 수정신고의 형식적 요건을 확인하는 데 사용됩니다. 다만 실제 신고 시에는 해당 세목의 세법(소득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등)에서 정하는 신고서식과 첨부서류 요건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참고로 제25조제2항은 수정신고 사유 중 하나로 세무조정 과정에서 국고보조금등 및 공사부담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익금과 손금에 동시에 산입하지 않은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