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료를 지급할 때도 소득세와 함께 개인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자문료는 일반적으로 일시적 인적용역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지급 시 원천징수 대상입니다. 원천징수할 소득세는 (지급액 - 필요경비) × 20%로 계산하고, 여기에 소득세의 10%를 개인지방소득세로 함께 특별징수합니다.
즉, 자문료를 지급할 때는 소득세만 떼는 것이 아니라 소득세의 10%에 해당하는 개인지방소득세도 함께 원천징수·납부해야 하며, 건별 5만 원 이하이면 소득세 자체는 과세되지 않지만 신고 의무는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