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변동상황명세서 미제출 가산세는 법인세에 더해지는 가산세이고, 지방세에 직접 붙는 가산세는 아닙니다. 다만 지방세기본법 제52조제2항에 따라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지방세관계법의 세목으로 부과되므로,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제출의무 자체는 지방세 관련 의무가 아니어서 이 명세서 미제출을 이유로 지방세 가산세가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정리하면, 주식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만으로는 지방세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고, 법인세 쪽 가산세(액면금액 등의 1%)가 문제됩니다. 다만 실제 신고·납부 상황, 다른 서류 제출의무 위반 여부, 지방세 신고 누락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해당 법인의 신고 내역을 함께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