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 트레일러 직종이라고 해서 통상임금 계산 방식 자체가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통상임금은 직종보다 어떤 임금을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하기로 정했는지에 따라 결정되며, 계산의 핵심은 시간급 통상임금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통상임금 계산의 기본 구조
통상임금의 정의
-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일급·주급·월급·도급 금액을 말합니다.
- 즉, 기본급뿐 아니라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상여금도 조건에 따라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시간급 통상임금으로 환산하는 방법
- 시간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 그 금액 그대로
- 일급 금액: 그 금액을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
- 주급 금액: 그 금액을 1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1주 소정근로시간 +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로 나눈 금액
- 월급 금액: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1주 기준시간 × 1년 평균 주 수 ÷ 12)로 나눈 금액
- 일·주·월 외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한 임금: 위 방법에 준하여 산정
- 도급 금액: 해당 임금 산정 기간의 도급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
- 둘 이상의 임금이 섞여 있으면 각각 위 방식으로 산정한 금액을 합산합니다.
일급 통상임금
- 시간급 통상임금 ×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로 계산합니다.
항만 트레일러 직종에서 특히 확인할 점
- 임금 형태 확인: 월급제인지, 일급·시급제인지, 도급제(생산고 기준)인지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도급제라면 해당 기간의 임금 총액을 총 근로시간으로 나누어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합니다.
- 포함되는 임금 항목: 정기·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이나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연장·휴일근로 수당, 연차 미사용수당, 유급휴일 중 법정 유급휴일이 아닌 휴일의 임금 등은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서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소정근로시간 확인: 1일·1주 소정근로시간이 얼마인지,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예: 주휴일 등)이 포함되는지에 따라 기준시간 수가 달라집니다.
주의할 점
-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들어가는지는 단순히 명칭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정기성·일률성·소정근로 대가성을 기준으로 실제 지급 조건을 봐야 합니다.
- 2024년 12월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20다247190, 2023다302838)은 통상임금의 개념 징표에서 ‘고정성’을 제외하고, 재직 조건이나 소정근로일수 이내의 근무일수 조건이 붙더라도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이 새로운 법리는 판결 선고일 이후 제공한 근로에 대한 통상임금 산정부터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고, 이미 소송 계속 중인 사건에는 소급 적용됩니다.
- 항만 트레일러 업무가 도급제·생산고 기반 임금 구조라면, 근로시간 파악 방식과 임금 산정 기간을 정확히 확인해야 시간급 통상임금 계산이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계산은 해당 사업장의 임금 항목, 지급 주기, 소정근로시간, 유급처리 시간, 도급제 여부를 알아야 하므로, 실제 급여 내역과 근로계약을 기준으로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