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 퇴직공제에 당연가입해야 하는 건설공사는 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인 국가·지자체 발주 공사와 200호 이상 공동주택 건설공사 등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3조제1항에서 정한 공사에 해당합니다.
적용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건설공사 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도급금액 산출명세서에 퇴직공제 가입에 드는 금액을 분명히 적어야 하고, 발주자등은 시공 건설사업자가 퇴직공제에 가입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도급하는 경우 수급인은 하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퇴직공제 가입 소요 금액을 명시해야 합니다.
다만, 실제 가입 의무는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 운영기관(건설근로자공제회)의 가입 절차와 건설사업자의 등록·시공 자격, 해당 공사의 발주 형태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공사가 위 기준에 정확히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사예정금액 산정 방식과 발주 주체를 기준으로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