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달료 예납은 소송을 시작할 때 법원이 서류를 보내는 데 쓸 우편비용을 미리 내는 것이고, 송달료 환급은 사건이 끝난 뒤 실제로 쓰고 남은 잔액을 돌려받는 것입니다. 즉 예납은 ‘미리 내는 단계’, 환급은 ‘남은 돈을 돌려받는 단계’로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송달료 예납: 소 제기 시 원고가 당사자 수 × 1회분 단가 × 예상 횟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리 냅니다. 1회분 단가는 사건 유형이나 법원에 따라 달라지지 않고, 2026. 7. 1.부터 민사 전자우편 송달은 5,640원입니다. 예납 횟수는 사건 유형별로 정해져 있어, 예를 들어 소액사건은 10회, 제1심 단독·합의 사건은 각 15회 등입니다. 납부는 법원이 지정한 수납은행에 현금으로 하거나 신용카드 대납으로 하고, 송달료납부서를 소장에 첨부해 제출합니다.
송달료 환급: 사건이 종결되면 실제 사용 후 남은 잔액을 돌려받습니다. 환급은 원칙적으로 별도 신청이 필요하지 않고, 재판부가 종결처리 후 잔액을 정산해 송달료 납부 시 적어 둔 환급계좌로 자동 환급됩니다. 환급계좌를 적지 않았더라도 은행에서 환급통지서를 보내므로, 그 안내에 따라 남은 송달료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진행 중 부족 시: 소송 도중 송달료가 부족하면 추납통지서가 나오고, 추납하지 않으면 절차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예납은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미리 내는 비용이고, 환급은 그 예납금 중 쓰지 않고 남은 부분을 사건 종료 후 돌려받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