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제보자의 신원과 제보 내용은 국세기본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되며, 이를 위반하면 형사처벌이나 과태료 등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비밀유지 원칙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제출한 자료나 국세 부과·징수를 위해 업무상 취득한 자료(과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누설하거나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과세정보를 알게 된 사람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도 「형법」 등 벌칙 적용 시 공무원으로 보아 보호합니다.
과세정보 제공 예외
다만 국가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조세·과징금 부과·징수를 위해 요구하는 경우, 국가기관이 조세쟁송·조세범 소추를 위해 요구하는 경우, 법원의 제출명령이나 법관 영장에 의한 경우, 세무공무원 간 업무 필요, 국가통계 작성 목적, 사회보험 운영 목적, 당사자 동의를 받은 자격 조사·심사, 국정조사 목적 등 일정한 경우에는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제공할 수 있습니다.
과세정보 제공을 요구받더라도 위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면 세무공무원은 그 요구를 거부해야 합니다.
제보 관련 비밀보호
탈세제보 포상금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신고자·제보자의 신원 등 신고·제보 관련 사항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자 신고 등 다른 제보 유형에서도 신고자의 신원 등 신고 관련 사항을 타인에게 제공·누설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과세정보를 받은 자의 의무
과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정보보호시스템 구축, 업무담당자 지정 및 그 외 사람의 이용 금지, 업무담당자의 누설·목적 외 사용 여부 확인, 보관기간 설정 및 기간 경과 시 파기 등 안전성 확보조치를 해야 합니다.
지방세 관련 과세정보도 유사한 비밀유지 의무와 안전성 확보조치 의무가 적용됩니다.
위반 시 제재
과세자료를 타인에게 제공·누설하거나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징역과 벌금은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과세정보를 위반해 제공·누설하거나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형법상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등은 제외).
제보 과정에서 사실 여부 확인을 위해 관할 세무서가 내용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신고자의 신원이 간접적으로 노출될 가능성도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는 점이 안내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