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분기별 납부는 직장가입자의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에 한해 신청할 수 있으며, 분기가 시작되는 달의 전달 말일까지 별지 제28호서식(건강보험료 분기납부 신청서)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분기별 납부를 신청하더라도 보험료를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공단이 납부 의사를 확인한 뒤 분기별 납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분기별 납부는 법 제78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제도이므로, 보수월액보험료 등 다른 보험료는 원칙적으로 매월 납부 대상입니다.
신청 서식이나 제출 방법은 공단 안내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고, 자격·소득 변동 상황에 따라 적용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신청 전에 공단에 문의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