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비거주자가 한국에서 기타소득을 받는 경우,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않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않는 소득이라면 지급금액의 20%를 소득세로 원천징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여기에 개인지방소득세로 원천징수할 소득세의 10%가 별도로 붙으므로, 실제로는 소득세 20%와 지방소득세 2%p가 함께 적용됩니다.
다만 일본 거주자는 한·일 조세조약이 적용되는 국가이므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제한세율이 적용되면 국내세법 세율보다 낮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고, 조세조약에서 지방소득세가 포함된 형태로 규정된 경우에는 제한세율을 기준으로 소득세율 부분을 나누어 계산하게 됩니다. 반대로 해당 기타소득이 일본 거주자의 국내사업장에 실질적으로 관련되거나 귀속되면 제한세율 적용이 배제되고,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방법(종합과세 등)에 따라 처리될 수 있습니다.
또한 기타소득의 종류에 따라 과세방법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뇌물,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로 받는 금품은 무조건 종합과세 대상이고, 복권 당첨금, 승마투표권·승자투표권 등의 환급금, 슬롯머신 당첨금품, 가상자산소득(2027년 1월 1일 이후 양도·대여분부터) 및 서화·골동품 양도소득은 무조건 분리과세 대상입니다. 그 외의 기타소득은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 원 이하이고 원천징수된 경우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① 해당 소득이 정말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② 일본 거주자의 국내사업장 유무와 소득의 실질적 귀속 관계, ③ 한·일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 요건과 수익적 소유자 해당 여부, ④ 기타소득의 세부 유형(분리과세/종합과세/선택적 분리과세)을 함께 확인해야 정확한 세율과 신고 방식이 정해집니다. 특히 국내사업장과 관련이 있거나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신청서 제출이나 사전승인, 경정청구 등 별도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 및 개별 사례의 적용 여부는 해당 과세기간의 법령과 체결된 조세조약 원문을 기준으로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