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기업을 법인으로 전환할 때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는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 양도·양수 방식으로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이전 시점에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고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주택 또는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2021.1.1. 이후 현물출자·법인전환 분부터 대상에서 제외되고, 소비성서비스업을 경영하는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적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환 방법
사업용고정자산 범위
자본금 요건
배제 업종(소비성서비스업)
신청 절차
사후관리(추징)
이월과세의 의미
개인기업을 법인으로 전환할 때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을 이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는 사업양수도 방식이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과세되지 않을 수 있지만, 현물출자 방식은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와 부가가치세 처리가 다를 수 있으므로 자산 이전 구조와 범위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적용 여부나 순자산가액 산정, 소비성서비스업 해당 여부, 사후관리 예외 사유 등은 개별 사업 현황과 자산 구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전환 전에는 관련 서류와 자산 목록을 기준으로 구체적으로 검토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