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교사의 연차휴가 소멸 시점은 근로계약 형태(계속 근로기간)와 어떤 연차휴가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어린이집 교사라고 해서 연차휴가 소멸 기준이 달라지지는 않으며, 실제로는 상시 근로자 수 5명 이상 사업장인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지가 연차휴가 규정 적용 여부를 좌우합니다.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제60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용자가 법정 사용 촉진 조치(서면 촉구 등)를 정해진 기한 안에 모두 이행했는데도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아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미사용 휴가에 대해 보상할 의무가 없고 사용자 귀책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다만 1년 미만 근로자의 제60조제2항 휴가에는 별도의 촉진 절차(최초 1년 종료 3개월 전·1개월 전 기준 서면 촉구 등)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특정 교사의 연차휴가가 언제 소멸하는지는 입사일, 계속 근로기간, 출근율,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 소정근로시간, 사용자가 사용 촉진 절차를 제대로 이행했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정확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