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증서를 작성했다고 해서 채권의 소멸시효가 일률적으로 10년으로 연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정증서는 판결문과 같은 집행권원의 효력을 갖지만, 그 자체로 채권의 성질을 바꾸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소멸시효의 기준: 공정증서의 소멸시효는 해당 공증의 원인이 된 본래 채권의 소멸시효를 그대로 따릅니다. 예를 들어, 민사채권은 10년, 상사채권은 5년, 물품대금이나 공사대금 등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는 채권은 해당 법령(민법 제163조 등)에 따른 기간이 적용됩니다.
소멸시효의 중단(리셋): 채무자가 채무를 승인하는 의미로 공정증서 작성에 동의했다면, 이는 '채무의 승인'으로 보아 소멸시효가 중단(리셋)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정증서 작성 시점부터 본래 채권의 소멸시효가 다시 시작됩니다.
주의사항: 약속어음 공정증서의 경우, 어음법상 소멸시효(발행일 또는 만기일로부터 3년)가 적용되므로 판결에 의한 10년 시효와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채무자는 '청구이의의 소'를 통해 강제집행을 저지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