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역 서비스를 제공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지 여부는 누가, 어떤 방식으로 용역을 공급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핵심은 개인이 물적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독립된 자격으로 직접 통역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된다는 점입니다. 반대로 외국인 통역사를 고용해 통역용역을 제공하거나, 계속적·반복적으로 사업에 이용되는 사업설비를 갖추고 공급하는 경우에는 면세 대상이 아닙니다.
1. 면세되는 통역용역의 요건
2. 과세되는 경우
3. 실무상 함께 확인할 점
4.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