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교육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해야 하며, 어떤 내용을 포함해야 하는지는 제도 유형(DB·DC·IRP·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과 교육 시점(최초 교육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공통으로 포함해야 하는 내용
제도 일반 사항: 급여 종류·수급요건·급여액 등 제도별 특징과 차이점, 담보대출·중도인출·지연이자 등 해당 사업의 퇴직연금제도 운영 사항, 급여·부담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임금 등에 관한 사항, 퇴직 시 급여 지급절차와 개인형퇴직연금계정(IRP) 등으로의 적립금 이전, 연금소득세·퇴직소득세 등 과세 체계, 제도 중단·폐지 시 처리방법, 가입자의 소득·자산·부채·나이·근속연수 등을 고려한 자산관리 일반 원칙과 노후설계 중요성
확정급여형(DB) 가입자에게 추가로 포함할 내용
최근 3년간 부담금 납입 현황
급여종류별 표준적인 급여액 수준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최소적립금 대비 적립금 현황
적립금이 최소적립금보다 적은 경우 그 부족분 납입 이행 상황
그 밖에 적립금 운용현황·운용목표 등에 관한 사항
확정기여형(DC) 가입자에게 추가로 포함할 내용
사용자의 부담금 수준·납입시기 및 납입 현황
둘 이상 사용자가 참여하는 DC제도의 경우 표준규약 및 표준계약서에 관한 사항
분산투자 등 적립금의 안정적 운용을 위한 투자원칙
퇴직연금사업자가 제시하는 집합투자증권 등 적립금 운용방법별 수익구조·매도기준가·투자 위험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사항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 가입자 교육 내용
법 제24조제2항의 IRP: 시행령 제17조의2·제18조, 제32조제1항제1호마목·사목, 같은 항 제3호다목·라목의 사항
법 제25조의 IRP: 제32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관한 사항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가입자 교육 내용
기금제도를 설정한 사업 가입자: 제도 일반 사항(위 공통 내용 중 일부, 기금제도로 보는 항목 포함), 사용자부담금의 수준·납입 시기·납입 현황, 기금제도 운영 상황
기금제도가입자부담금계정을 설정한 가입자: 납입 금액 한도, 수급요건, 과세 체계·노후설계 관련 사항, 기금제도 운영 상황
교육 방법
최초 교육은 서면·전자우편 등 교육자료 발송, 연수·회의·강의 등 집합교육,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온라인 교육 중 하나로 해야 합니다.
그 밖의 공통 교육사항은 사내 전산망이나 사업장 등 가입자가 접근 가능한 곳에 교육자료를 상시 게시하는 방법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DC 가입자 교육은 위 최초 교육 방법 중 하나로 실시합니다.
DB 가입자 교육은 상시 게시 또는 위 최초 교육 방법 중 하나로 할 수 있습니다.
DC의 투자 관련 사항(제32조제1항제3호다목·라목)은 퇴직연금사업자와 협조하여 실시해야 합니다.
위탁과 의무 주체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해야 하며, 퇴직연금사업자나 일정 요건을 갖춘 전문기관에 교육 실시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는 퇴직연금사업자도 해당 사업의 운영 상황 등에 대해 매년 1회 이상 가입자에게 교육해야 합니다.
교육을 위탁한 경우 사용자는 집합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협조하는 등 협조 의무를 집니다.
놓치기 쉬운 점
DB의 적립금 현황·부족분 납입 이행 상황, DC의 부담금 납입 현황과 운용방법별 위험·수수료처럼 제도 유형별로 반드시 넣어야 하는 항목이 다릅니다.
최초 교육인지 여부에 따라 허용 방법이 달라지므로, 도입 후 첫 교육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DC의 투자 관련 사항은 사용자 혼자 하는 교육이 아니라 퇴직연금사업자와 협조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