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에 차량운반구를 취득하면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후, 2026년에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로 수정신고하여 납부했다면 납부한 세액은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에 가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감가상각을 소급하여 다시 처리할 필요는 없고, 가산된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그 이후 사업연도부터 감가상각을 적용하면 됩니다.
요약하면, 2026년에 납부한 불공제 부가가치세는 차량운반구 취득가액에 가산하고, 감가상각은 소급하지 않으며, 가산 이후의 사업연도부터 늘어난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인 정리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