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식장에서 제공하는 잡화나 담배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장례식장 운영 자체는 면세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며, 잡화나 담배는 면세 대상 재화·용역에 열거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장례식장 용역의 과세 여부
잡화의 경우
담배의 경우
부수 용역 판단 시 주의점
결론적으로, 장례식장에서 제공하는 잡화나 담배는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으며, 해당 물품이 면세 대상인지와 부수 용역으로 볼 수 있는지는 개별 거래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