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상호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라도 거래사실이 확인되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상호 변경만으로 자동 공제되는 것은 아니고, 세금계산서의 나머지 기재사항과 실제 거래 내용이 일치해 거래사실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이전 상호로 받은 세금계산서라도 실제 거래사실이 확인되고 필요적 기재사항이 근본적으로 잘못되지 않았다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상호 오류인지, 등록번호 등 필요적 기재사항 오류인지, 그리고 거래 입증이 가능한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