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체납 시 연체금은 납부기한 경과 후 1일마다 가산되는 1차 연체금과 납부기한 후 30일이 지난 뒤부터 추가로 가산되는 2차 연체금으로 나뉩니다. 2020년 1월 16일 이후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연금보험료부터는 아래 기준이 적용됩니다.
즉, 체납이 길어질수록 1일 단위로 연체금이 쌓이지만, 최종 연체금은 체납보험료의 최대 5%(1,000분의 50)까지만 부과됩니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연체금을 징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무상 연금보험료는 매월 10일까지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며, 미납 시 위와 같은 연체금이 가산된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건강보험공단은 체납 시 기한을 정해 독촉하고, 이후에도 내지 않으면 보건복지부장관 승인을 받아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장 사용자가 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근로자에게 체납 사실을 통지하게 됩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