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대리인이 법인사업자의 홈택스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임의로 새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홈택스 아이디는 회원 탈퇴 후 재가입해야 변경할 수 있고, 비밀번호는 본인 인증 수단이 있을 때 재발급받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세무대리인이 법인사업자의 계정을 대신 만들어 주는 것은 어렵고, 실제로는 사업자 본인 또는 법인의 인증 수단을 통해 가입·비밀번호 재발급이 이뤄져야 합니다. 공동인증서나 보안카드 등 인증 수단이 없는 상황이라면 세무서 방문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