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분 지방소득세(정확히는 주민세 종업원분)의 면세점 기준은 세전 급여 총액 기준입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78조의2는 종업원의 급여총액을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급여의 총액으로 규정하고, 비과세 대상 급여 등은 제외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억 8천만 원(월평균 360만 원 × 50)이라는 면세점 판단 금액도 비과세 소득을 뺀 근로소득 기준 급여총액으로 따집니다.
결론적으로, 1억 8천만 원 기준은 세전 급여 전체가 아니라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급여총액(비과세 등 제외 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실제 사업소의 급여 구성이나 개업 시점, 휴·폐업 월 포함 여부에 따라 월평균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당 사업소의 급여 내역과 산정 대상 월을 기준으로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