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 구입 자체는 재화·용역의 공급대가가 아니어서 세금계산서·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없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건당 3만원(경조금은 20만원)을 초과하는 접대비는 적격증빙이 있어야 손금·필요경비로 인정되므로, 10만원짜리 상품권을 거래처에 접대 목적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구입 증빙과 실제 지급 사실을 함께 갖춰야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상품권 구입 단계의 증빙 성격
10만원 상품권을 접대비로 쓸 때 필요한 것
주의할 점
정리하면, 카드 결제나 현금영수증 발급이 안 되는 곳에서 10만원 상품권을 구입해 거래처에 접대 목적으로 주는 경우, 구매영수증 같은 구입 증빙과 접대비 사용 기록부 등 내부 자료만으로 바로 끝나는 것은 아니고, 실제 지급 사실과 접대 목적을 함께 입증할 수 있어야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과세연도·사업 형태·구입 및 지급 방식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니, 구체적인 건은 증빙과 함께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