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 매출과 관련된 소모품을 신용카드로 구입했더라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갑)에는 입력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실무에서 함께 확인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리하면, 면세 매출 관련 소모품 구입분은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갑) 입력 대상에서 제외하고, 사업 관련 비용으로서 소득세·법인세 쪽 반영 여부는 따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