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양도 통지와 채권가압류명령(또는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동시에 도달한 경우에는 채권자 불확지를 원인으로 한 변제공탁이 가능하고, 여기에 집행공탁 사유를 함께 반영한 혼합공탁도 할 수 있습니다.
채권양도 통지와 가압류·압류명령이 같은 날 제3채무자에게 도달하고 도달 선후가 불분명한 때에는 동시도달로 추정되므로, 제3채무자는 누구에게 변제해야 하는지 알 수 없는 상태에 놓입니다.
이 경우 민법 제487조 후단의 채권자 불확지를 이유로 한 변제공탁 사유가 생기고, 동시에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가압류의 경우 같은 법 제291조, 제248조 제1항)에 따른 집행공탁 사유도 생깁니다.
따라서 제3채무자는 변제공탁과 집행공탁을 합한 혼합공탁을 할 수 있고, 혼합공탁은 채권양수인 등 변제공탁 관련자에게는 변제공탁으로서, 압류·가압류채권자 등에게는 집행공탁으로서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혼합공탁을 하려면 변제공탁과 집행공탁 양쪽의 요건을 함께 갖추어야 하며, 어느 한쪽 요건만 갖추면 혼합공탁 전체로서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무상 공탁서에는 피공탁자를 ‘양도인 또는 양수인’으로 기재하고, 공탁원인사실란에 가압류·압류·압류경합 등의 사실을 구체적으로 적으며, 공탁 후 집행법원(또는 가압류 발령법원)에 사유신고를 합니다.
동시도달 상태에서는 채권양수인과 가압류·압류채권자 중 한 사람에게 채무 전액을 변제해도 다른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유효하게 면책될 수 있지만, 나중에 도달 선후가 증명되어 뒤집히면 이중지급 위험이 남을 수 있으므로, 위험을 피하려면 혼합공탁을 검토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채권양도 자체의 효력이 다투어지는 등 불확지 사유가 함께 있으면 혼합공탁의 필요성이 더 분명해지고, 단순히 채권양도와 가압류·압류가 경합한다는 사정만으로는 혼합공탁이 항상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