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사업장에서 B사업장으로 물품을 반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다만, 두 사업장이 사업자 단위 과세 또는 주사업장 총괄 납부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다음 두 가지 중 하나에 해당하면, 다른 사업장 반출이라도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같은 대표자의 개인사업자라도 A·B사업장이 별도 사업장으로 등록되어 있고 사업자 단위 과세나 총괄 납부를 적용받지 않는다면, A사업장에서 B사업장으로 판매 목적 반출 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적용 중인 과세 방식이 있다면 그에 따라 발급 의무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업자등록 상태와 적용 과세 방식을 먼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