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은 건축물분 재산세와 토지분 재산세가 각각 따로 과세되기 때문에, 두 세액이 합쳐져 100만원을 넘는 것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건축물분 재산세는 건물 자체에, 토지분 재산세는 건물이 깔고 있는 부속토지에 부과됩니다. 상가건물은 보통 하나의 건물로 보이지만, 재산세에서는 건물과 토지를 별개의 과세물건으로 나누어 각각 과세표준과 세율을 적용합니다.
1. 건축물분 재산세
2. 토지분 재산세
3. 100만원을 넘는 이유
4. 확인할 점
정리하면, 상가건물은 건물과 토지가 각각 과세되고, 부속토지 면적이 넓거나 과세표준이 크면 두 세목이 합쳐져 100만원을 넘는 것이 특이한 일은 아닙니다. 정확한 구성은 관할 지자체의 납세고지서와 과세구분 내역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