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시작되며, 1기에 이익이 거의 없어 세금이 없었더라도 그 과세연도에 소득이 발생했다면 그 해가 감면 시작 과세연도가 됩니다. 반대로 1기에 감면대상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전혀 없었다면, 그 과세연도는 감면 시작점이 아니고 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그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가 시작점이 됩니다.
핵심은 ‘세금이 있었는가’가 아니라 ‘감면대상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했는가’입니다. 여기서 소득은 감면대상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각 사업연도 소득)을 뜻하며, 이자수익·유가증권처분이익·유가증권처분손실 등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상황에서는 1기에 감면대상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했는지 여부가 판단 기준입니다. 1기에 소득이 발생했다면 세금이 없었더라도 1기를 시작점으로 보아야 하고, 1기에 소득이 전혀 없었다면 사업 개시 후 5년 이내 소득 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감면 시작 과세연도가 정해집니다.
참고로 창업중소기업 감면은 감면대상 업종, 창업 요건, 중소기업 요건 등을 모두 충족해야 적용되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창업 여부나 청년창업·생계형 요건, 수입금액 기준 등에 따라 감면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무신고 결정, 기한 후 신고, 경정을 미리 알고 한 수정신고 등의 경우에는 감면이 배제될 수 있으니 신고·신청 절차도 함께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