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사업 등록은 관광진흥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여행업·관광숙박업·관광객 이용시설업·국제회의업을 하려는 자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는 절차로 진행됩니다.
등록 대상 확인
등록 신청 서류 준비
업종별 추가 서류
사업계획 승인과의 관계
등록기준 충족 및 심의
변경등록
등록증 발급
결격사유 확인
실무적으로는 등록 대상 업종인지, 사업계획 승인 대상인지, 위원회 심의 대상인지, 업종별 등록기준과 첨부서류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자본금·시설·설비 기준은 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업종별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