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변경신고(내용정정)를 취소하는 방법은 변경 사유가 ‘명백한 착오’인 경우에만 정정이 가능하고, 단순한 사정변경은 정정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취소·정정 절차는 변경 유형에 따라 신청 주체와 기한이 달라집니다.
기준소득월액 등 내용정정을 취소·정정하려는 경우
사업장가입자 내용변경(자격·인적사항 등)을 취소·정정하려는 경우
취득취소·상실취소를 되돌리려는 경우
정리하면, 기준소득월액 변경신고 취소는 ‘명백한 착오’인지 여부에 따라 정정 가능 여부가 갈리고, 취득·상실 관련 취소는 별도 신고서식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현재 상황이 착오 정정인지, 단순 변경인지, 취득·상실 취소인지에 따라 제출할 서식과 기한이 달라지므로, 해당 구분을 먼저 확인한 뒤 공단에 신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