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아이템 판매가 계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지면 부가가치세와 소득세상 사업자등록을 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단순히 판매 횟수만 보는 것이 아니라,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반복할 의사가 있는지, 그리고 그 거래가 사실상 누구에게 귀속되는지를 함께 따져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게임 아이템 판매가 계속적·반복적이고 사업형태를 갖춘 상태라면 사업자등록 대상에 해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 일시적·우발적 판매라면 사업자로 보지 않을 수 있으므로, 실제 판매 빈도·규모·방식·수익 목적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과세유형(일반과세/간이과세)과 등록 시점, 미등록 시 가산세 및 매입세액 공제 제한도 함께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