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 경조비가 손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그 금액은 손금불산입되어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이 그만큼 늘어납니다. 이후 그 금액이 실제로 누구에게 지급되었는지에 따라 소득처분(귀속자 처분)이 달라집니다.
사외유출 여부가 먼저 판단 기준입니다. 손금불산입된 경조비가 회사 밖으로 유출되어 임원에게 귀속된 것이 분명하면,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소득·기타 사외유출 등으로 처분합니다. 귀속이 불분명하면 대표자 등에게 귀속된 것으로 봅니다.
임원에게 지급된 경조비는 사외유출되어 임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상여로 처분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임원에게 근로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고, 법인은 원천징수 등 후속 의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사외에 유출되지 않은 경우는 사내유보로 처분합니다. 즉, 회계상 비용으로는 나갔지만 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아, 그 금액만큼 사내 유보로 조정되어 이후 처리에 영향을 줍니다.
손금불산입 사유 자체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금, 정관·주주총회·이사회 결의로 정한 급여지급기준을 초과한 금액, 지배주주등인 임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일 직위보다 과다하게 지급한 금액 등은 손금불산입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경조비의 경우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의 금액은 비과세 또는 손금 인정 여지가 있으나, 그 범위를 벗어나면 위와 같은 세무조정과 소득처분이 문제 됩니다.
실무에서는 경조비가 손금 부인될 때 단순히 법인세 추가 부담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귀속자 판단에 따라 상여처분·원천징수·대표자 인정상여 등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지급 사유와 귀속, 사전 지급기준 유무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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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에게 지급한 경조비가 상여로 처분되면 법인은 어떤 원천징수 의무를 지게 되나요?
손금불산입된 경조비가 사외유출되지 않은 경우 사내유보 처분은 어떻게 다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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