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수당이 퇴직소득으로 분류된다면, 그 퇴직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퇴직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하고,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퇴직소득을 지급받는 사람에게 발급해야 합니다. 다만, 해당 퇴직소득이 연금계좌로 지급되거나 퇴직 후 60일 이내에 연금계좌에 입금되는 등 소득세법 제146조제2항에 따라 원천징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함께 적어 발급해야 합니다.
공정수당이 어떤 요건에서 퇴직소득으로 분류되는지, 실제 지급일과 연금계좌 입금 여부, 원천징수 여부에 따라 영수증 발급 방식과 시기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당 수당의 성격과 지급 경위를 기준으로 구체적으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