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습니다.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공휴일·토요일이면 다음 영업일)에 구매확인서가 발급된 경우에는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을 수정세금계산서와 새로운 영세율 세금계산서의 작성일로 함께 사용합니다.
작성일자 처리
발급 방식
적용 요건
신고 반영
결론적으로,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 구매확인서 발급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할 때는 기존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그대로 작성일로 사용하고, 비고란에 구매확인서 개설일을 적으며, 음(-) 수정분과 영세율분을 함께 발급하는 방식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