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자의 근로계약서는 근로관계가 끝난 날부터 3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2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 명부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해야 하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은 그 중요한 서류에 근로계약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보존기간의 기산일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2조제2항에 따라 근로계약서는 근로관계가 끝난 날입니다. 즉, 퇴사한 날부터 3년을 계산하면 됩니다.
이 서류들은 전자문서로도 작성·보존할 수 있고, 근로감독관 등이 요구하면 제출해야 합니다. 보존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제116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기간이 30일 미만인 일용근로자는 근로자 명부를 작성하지 않을 수 있고, 보존 대상 서류의 구체적 범위는 개별 서류별로 다를 수 있으니 실제 보관 중인 서류 목록을 한 번 점검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